2023.07.14 발의 ·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지정하여 분쟁 조정을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현재 비상임 위원들로 구성된 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변경하여, 분쟁 안건을 더 신속하게 검토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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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협의회의 구성) 제4항
변경 전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시ㆍ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변경 후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시ㆍ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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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협의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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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시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위원장이 다른 일을 병행하지 않고 해당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임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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