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4 발의 ·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더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돕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 체제로 전환
현재 비상임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바꾸고, 영리 활동을 금지하여 중립적이고 신속한 분쟁 조정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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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이 상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른 규정과 혼재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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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시행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협의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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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
어떤 조직이나 위원회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상시로 업무를 수행하며 활동하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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