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4 발의 ·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고 영리 활동을 제한하여, 분쟁 조정을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강화
현재 대리점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들이 생업이 있는 비상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발의 의원들은 이들이 신속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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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4항
변경 전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시·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10.3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변경 후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시·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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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위원장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협의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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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
어떤 직무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위원장이 다른 일을 병행하지 않고 해당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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