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개정안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시·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④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시·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후단 신설>
개정안④ -----------------------------------------------------------------------------위촉하고-------------------------------------------------------------------------------------.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현행⑤ · ⑥ (생 략)
개정안⑤ · ⑥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