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서 필수 정보 강화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 활동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에요.
가맹계약서 내 거래 조건 투명성 강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용역의 종류, 그리고 공급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12호
변경 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 업무 제한 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또한 가맹계약서 기재 사항 관련 규정은 현재 유지 중인 계약과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 모두에 적용되며, 기존 계약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