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가맹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물품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필수물품의 범위와 기준 명확화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정해 특정 업체로부터만 사도록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수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법에 담고 이를 정보공개서에 미리 알리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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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용어들
변경 후
"필수물품"이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했어요. 가맹사업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물품을 뜻하며,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물품이나 단순 혼합/소량 포장된 물품은 포함되지 않도록 기준을 세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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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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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고, 브랜드 사용이나 경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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