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5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품질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가맹점사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필수물품 정의 및 계약서 기재
가맹본부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받는 '필수물품'의 품목과 품질관리 관련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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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가맹본부가 지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게 하거나 권장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공급받는 물품 중, 영업활동에 필수적이고 다른 곳에서 구할 경우 동일성 유지가 어려운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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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계약이나 변경된 계약에 우선 적용돼요.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된 내용에 맞춰 변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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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고 브랜드 사용, 교육, 경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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