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가맹사업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품질관리에 관하여 가맹본부에는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비해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질유지에 필요한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관리 의무를 강하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맹본부가 품질이 저하된 필수물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 소비자 불만은 물론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가맹사업의 필수물품의 경우 가맹본부를 포함한 특정 업체로부터 공급받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필수물품의 공급 단계에서 미흡한 품질관리로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품질관리 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필수물품의 품목 및 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에 필수물품의 품질관리기준 마련과 준수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제11조제2항제2호의2 및 제12조의7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12조의7(필수물품의 품질관리)
제12조의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제33조(시정조치)
제35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