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을 '필수물품'이라며 비싸게 팔거나, 다른 곳에서 사지 못하게 강요하는 행위를 막는 법안이에요.
필수물품의 정의 명확화
가맹본부가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거나 제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원재료, 부재료, 장비 등을 '필수물품'으로 정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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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0호아목
변경 전
기존에 정보공개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필수물품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을 위한 필수물품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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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필수물품 관련 가맹계약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존 정보공개서는 변경등록을 할 때 해당 내용을 추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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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브랜드(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고, 교육이나 경영 지원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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