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6 발의 ·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필수품목 지정과 가격 인상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적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필수품목 정보의 계약서 기재 의무화
가맹본부가 특정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필수품목'이 있을 경우, 그 품목의 종류와 공급 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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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12호
변경 전
현재는 가맹본부가 강제로 거래하게 하는 품목이나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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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용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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