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ㆍ용역 등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해당 상품ㆍ용역 등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이를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리는 조건 하 해당 상품ㆍ용역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관련하여 최근에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필수품목 관련 사항은 가맹계약 상 중요한 권리ㆍ의무 사항임에도 가맹사업법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을 지정 또는 확대하거나 단가를 인상하는 상황임. 즉, 가맹계약 상 중요한 권리ㆍ의무 사항인 필수품목의 지정ㆍ변경 및 거래조건 등이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통한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ㆍ용역의 종류 및 해당 상품ㆍ용역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거래조건의 무분별한 변경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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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