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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발의 ·
제안이유
개정안은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ㆍ용역의 종류 및 해당 상품ㆍ용역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거래조건의 무분별한 변경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분쟁조정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영리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ㆍ용역의 종류 및 해당 상품ㆍ용역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12호).
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영리업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공정위 위원장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안 제17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17조(협의회의 구성)
공포일 2024-01-02 · 공포번호 1991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