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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6개의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연간 3,000건 이상의 조정신청을 처리하고 있으나 6개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은 모두 생업이 있는 교수, 변호사 등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와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안 제73조).
현행
개정안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