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심판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종이 없는 행정 시스템 구축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나 자료를 직접 출력해서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로 보내고 있어요. 이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제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2(전자심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당사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서류, 도면, 사진, 음성, 영상 등을 전자문서로 만들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심판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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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심의 절차는 기존 방식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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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심판시스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 송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처리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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