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를 새로 도입하고, 침수차 고지 강화·급발진 의심사고 대응·하자 추정기간 연장(6개월→1년)을 담은 법안이에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를 자기인증하려면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는 관리체계를 세워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해요. 인증이 없거나 취소·정지되면 제작·판매 중지 명령과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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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3(하자의 추정)
변경 전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
변경 후
6개월이 1년으로 바뀌어 1년 이내 발견된 하자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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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동차의 사이버보안 인증과 관련한 의무, 절차 및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안전한 관리와 관련 기술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자동차의 안전 기준과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자동차 매매 시의 정보 고지 의무와 정비 관련 행위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법령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와 기타 안내 사항이에요.
시행일과 적용시기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 6개월 뒤 시행해요. 사고기록장치(제29조의3)는 1년, 침수 관련 등 일부 조문은 6개월, 하자 추정(제47조의3)은 3개월 뒤 시행해요. 하자 추정은 시행 전 교환·환불을 요구받은 자동차부터 적용돼요. 사고기록장치와 업데이트 규정은 시행 후 제작·수입 차량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제작된 차와 같은 형식은 2년 뒤부터예요. 이미 만든 인증 적용 자동차는 시행 후 2년 안에 인증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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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커넥티드자동차
무선 통신으로 다른 교통수단·시설·장비와 정보를 주고받는 자동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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