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발의 ·
신차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하자 추정 기간 확대
신차를 인도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발견된 결함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1년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3(하자의 추정)
변경 전
자동차가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함
변경 후
자동차가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레몬법(Lemon Law)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판매한 제조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여, 소비자가 결함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게 돕는 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