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침수차의 불법 유통을 막고 중고차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침수 사실 고지 의무 및 처벌 강화
자동차매매업자나 종사원이 중고차를 팔 때, 계약 전 반드시 침수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이를 어기고 침수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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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결격사유)
변경 전
기존에는 침수 사실 고지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의 결격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침수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누락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자동차매름업의 종사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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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동차 매매 시 침수 여부를 정확하게 알리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침수 관련 위반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의 자격이나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정비책임자의 침수 정보 전송 위반 시 직무 정지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침수 정보 위반 시 매매업자의 등록 취소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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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손
자동차의 파손 정도가 심해 수리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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