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하여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 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기록부에 침수이력 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노력을 해왔음.
그런데 여전히 침수차가 유통되어 자동차 구매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침수차가 대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안전한 중고차 거래질서 확보를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매매업자ㆍ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침수차 유통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매매업자 및 매매 종사원이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침수에 관한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동차의 침수에 관한 사항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함(안 제66조제1항제12호자목 신설 등).
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을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84조제1항제4호 신설).
라.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의 침수여부에 대한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일부사항을 누락하여 전송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4조제5항제7호의2 등).
현행
개정안
제54조(결격사유)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제64조(점검ㆍ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제80조(벌칙)
제82조(벌칙)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