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급발진 사고 조사 의무화
기존에는 화재 등 특정 사고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나, 개정안은 급발진 사고를 포함한 주요 사고에 대해 성능시험대행자가 반드시 원인을 조사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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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6항
변경 전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변경 후
화재 발생 및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급가속하여 사고(급발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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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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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의 성능이나 안전성을 시험하고 조사하는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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