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발의 ·
자동차 해킹을 막기 위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자동차를 자기인증하려는 제작자 등은 자동차를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관리체계를 만들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해요. 인증 업무는 지정된 인증기관이 대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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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7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해요. 변경할 때는 변경인증이나 신고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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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 및 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운행 안전을 위한 기술적 조치들이에요.
커넥티드자동차 등 신기술 도입과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이에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벌칙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둔 부칙 내용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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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커넥티드자동차
교통수단, 교통시설, 그 밖의 외부 장치와 무선 통신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자동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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