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자동차의 전장화와 함께 외부와 통신으로 연결되는 등 자동차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해킹과 사이버 공격 등으로부터 통신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UN 산하 자동차 국제기준 담당기구(WP.29)에서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제작사에서 지켜야 할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기준을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도입함으로써 자동차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커넥티드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정의를 마련함(안 제2조제1의6호 및 제4호의3부터 제4호의6까지 신설).
나.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를 자기인증하려는 경우 자동차를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며,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7 신설).
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안전성·신뢰성이 적절히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도록 인증을 취득한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8 신설).
라.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안전성·신뢰성이 적절히 유지·관리되지 못하는 등 자동차제작자등의 규정 위반 등이 있는 경우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9 신설).
마.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제작자등, 인증이 취소됐거나 효력정지된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제1항제3호의4 및 제3호의5 신설).
바. 제작결함 시정사항 및 조사대상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1조제1항 및 제4항).
사. 자동차제작자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업데이트 내용과 방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아.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4 신설).
자. 누구든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조작, 설치 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정함(안 제74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 제79조제5호의3, 제81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 제8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카.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인증이 취소됐거나 효력정지된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벌금 또는 징역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81조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2(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제30조의7(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제30조의8(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제30조의9(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등)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제34조의3(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34조의4(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
제34조의5(커넥티드자동차의 운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제74조(과징금의 부과)
제75조(청문)
제76조(수수료)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9조(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벌칙)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