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9 발의 ·
침수된 자동차가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강화
침수 피해로 인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폐차 요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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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벌칙)
변경 전
제84조 제3항 제3의2호에 따라,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변경 후
제81조 제8호의2에 따라,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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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손(全損)
자동차가 사고나 침수 등으로 인해 수리해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가치가 완전히 상실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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