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의 안전한 관리와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재 재난 대비 강화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포함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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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등)
변경 전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화재, 풍수해, 재난 (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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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문화유산의 지정 기준과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장애인 편의와 유실물 관리 등 문화재의 공공성을 높이는 규정이에요.
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와 관련 행정 처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법령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를 포함하는 항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재난 방지(제14조), 국외 반출 허가(제39조 및 제60조)와 관련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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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풍수해
태풍이나 강풍, 폭우 등 바람과 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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