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도난된 문화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재불명 문화재 공고
문화재청은 소유자나 관리자를 찾을 수 없거나, 유실 또는 도난으로 인해 정기 조사를 하지 못한 문화재의 목록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8항
변경 전
정기조사 관련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해당 문화재의 유실(유실)ㆍ도난 등의 사유로 정기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재불명 문화재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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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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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등 국가적으로 가치가 높아 국가가 지정하여 보호하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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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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