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권 보장을 위해 문화재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지정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장애인이 문화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돕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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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7(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장애인이 지정문화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람하고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중략) 해당 장애인 편의시설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중략)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중략)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정문화재 소유자 등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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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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