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발의 ·
장애인이 문화재를 더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시설 설치와 서비스 지원을 돕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문화재를 쉽게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 안내 보조 서비스 제공, 편의시설 설치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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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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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근성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모든 사람이 물리적·정보적 장벽 없이 시설이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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