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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발의 · 의원 외 13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함에도 장애인의 문화 활동은 TV시청과 인터넷 등에만 집중되어 있음.
현행법에는 문화재 관람, 체험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 설치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장애인이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활동 및 참여의 영역을 넓히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