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문화재를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관련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난대비훈련 의무화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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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재난대비훈련의 실시)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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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난 대비를 위한 훈련과 대응 매뉴얼 마련에 관한 내용이에요.
금연구역 지정과 교육 및 홍보 관련 조항들이에요.
기관 간 협조 요청과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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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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