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발의 ·
문화재의 국외 전시뿐만 아니라 조사와 연구를 위한 반출도 허용하여 우리 문화재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국외반출 목적 확대
현재는 국보나 보물 같은 지정문화재를 해외로 내보낼 때 '국외 전시' 등 문화교류 목적일 때만 조건부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조사 및 연구'를 위한 경우에도 반출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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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수출 등의 금지)
변경 전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할 때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 목적일 경우에만 허가하려던 규정
변경 후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할 때 '국외 전시'뿐만 아니라 '조사·연구' 목적을 포함하여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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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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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문화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하여 국보, 보물 등으로 지정한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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