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발견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조력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및 조기 발견
우울, 불안, 고독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미리 찾아내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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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용어들
변경 후
"동료지원인"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동료지원인이란 정신질환자나 과거에 질환이 있었던 사람 중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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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신질환 경험자의 참여와 동료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과 조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환자의 알 권리와 의사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전문 기관의 역할 확대와 심사 과정에서의 의견 청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동료지원쉼터(제15조의4), 절차조력인(제38조의2), 성년후견제 지원(제38조의3), 동료지원인 양성(제69조의2) 관련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국가계획 관련 개정사항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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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료지원인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이 동료의 아픔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상담이나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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