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마음을 돌보는 심리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심리지원 계획 포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정신건강 관련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 '재난 시 심리지원'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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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13호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계획이나 지역계획에 재난 시 심리지원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재난 시 심리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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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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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리지원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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