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재난이나 사고로 고통받는 피해자와 가족, 현장 대응 인력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역별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지원 대상 확대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기존 피해자 중심에서 피해자의 가족과 재난·사고 현장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에 참여한 현장대응업무 종사자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
변경 전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이 다소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심리지원 대상을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3.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운영과 관련된 일부 규정(제1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트라우마
재난이나 사고 등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