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재난 피해자의 심리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 시설 내 사망 시 남겨진 재산 처리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트라우마 환자 및 관계자 지원 확대
재난이나 사고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현장에서 구조·복구·치료 등의 업무에 참여하다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분들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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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난·사고 피해자 및 가족, 현장대응 업무 참여자 등)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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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트라우마센터 관련 일부 조항과 상속인 없는 재산 처리에 관한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상속인 없는 재산 처리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에 입소 중인 분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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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트라우마
재난이나 사고 등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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