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소액의 무연고 재산을 처리할 때 복잡한 절차를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소액 재산 처리 절차 간소화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재활시설에 입소 중인 분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 금액이 적은 재산이라면 복잡한 민법 절차 대신 간단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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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사망자의 재산처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입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무연고 유류금에 대해서는 기존 민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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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연고
가족이나 친척 등 연고자가 없어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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