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재난이나 사고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및 운영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로 센터를 세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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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변경 전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
변경 후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트라우마센터 모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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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운영 중인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이 법에 따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간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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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트라우마
재난이나 사고 등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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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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