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에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이 불안과 우울 증상을 겪고 있어 재난 시 국민들의 심리지원에 대한 필요성 강화되고 있는 바, 국가계획과 지역계획 수립 시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재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을 트라우마 환자로 제한하고 있어 심리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와 거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와 거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적 재난 상황에서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3호 및 제15조의2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