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심리적 문제가 늘어 우울 위험군이 증가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된 상황으로, 이러한 증상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이전의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을 임시로 보호하면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ㆍ퇴원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권리 및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우울, 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하고,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입원ㆍ퇴원 등의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등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법률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발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재난 심리지원을 포함함(안 제7조제3항제13호 및 제14호 신설).
나. 실태조사 항목에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함(안 제10조제1항제7호 신설).
다.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확대함(안 제15조의2제2항).
라.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임시로 보호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마.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ㆍ퇴원 등을 할 때 정신질환자등의 의사가 충실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 제도’를 도입함(안 제38조의2 신설).
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년후견제 지원내용을 명시함(안 제38조의3 신설).
사.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의 복귀 및 안착을 위해 ‘동료지원인’의 양성 및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실태조사)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제15조의4(동료지원쉼터의 설치·운영)
제38조의2(절차조력)
제38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제57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제69조의2(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공포일 2024-01-02 · 공포번호 19902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