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난 경험자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심리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역 계획에 심리지원 방안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재난 경험자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심리지원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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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심리지원 관련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심리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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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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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트라우마
재난이나 사고 등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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