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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10.29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족은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참사 관련 영상과 사진 등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국민 역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은 법적 근거 등의 미비, 인력부족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그 역할에 한계가 있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역시 현재 전국적으로 4곳에만 설치되어 있어 재난 경험자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효과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