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9 발의 ·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춰 우울, 불안, 고독 등 정신건강 문제를 돌보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전 국민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존의 정신질환자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각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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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예방, 치료, 재활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 추가되는 제6항에 따라, 이제는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받고 우울·불안·고독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는 등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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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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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애주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치는 생애의 단계(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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