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 국민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한편, 도시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정신건강관리에 긍정적인 사회적 교류는 약화되고 있고,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고립도 심각하며, 특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조기발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안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실태조사)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