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용 기관과 동료지원가 제도를 마련하고 절차 보조 서비스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권익 옹호 전문 기관 설치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 단위의 전용 옹호기관을 세우고, 정책 개발과 교육, 상담 지원 등을 수행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4(정신질환자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앙 및 지역 정신질환자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정책 개발, 교육, 상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료지원가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이 교육과정을 거쳐 다른 정신질환자들에게 상담이나 정보 제공 등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