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이 없는 상황인바, 정신질환자등의 권익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정신질환자등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동료지원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ㆍ퇴원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정신질환자권익옹호기관의 설립 및 동료지원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절차보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질환자등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중앙정신질환자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정신질환자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함(안 제15조의4 신설).
나.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중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동료지원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등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등을 할 때 정신질환자등의 의사가 충실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정신질환자등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38조의3 신설).
마.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절차보조인이 입원심사소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심사를 하는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심사대상자와 절차보조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후단 및 제5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의4(정신질환자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
제18조의2(동료지원가의 등록 등)
제38조의2(절차보조서비스)
제38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제57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