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발의 ·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권리고지서 배포와 절차조력인 제도, 위기지원쉼터 설치를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위기 상황을 위한 '위기지원쉼터' 마련
자살 방지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인 '위기지원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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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위기지원쉼터'를 추가하여 정의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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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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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예방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정신질환자를 임시로 보호하며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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