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살방지 등과 같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등의 상담ㆍ치유를 위한 시설이 없는 상황인바, 정신질환자등의 생명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ㆍ퇴원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권리 및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위기지원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정신질환자등을 위한 권리고지서를 작성ㆍ배포하도록 하는 한편,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는 정신질환자등을 위한 권리고지서를 작성ㆍ배포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자살방지 등과 같은 긴급한 사유로 상담ㆍ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등을 임시로 보호하면서 상담ㆍ치료 등을 지원하는 위기지원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등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ㆍ퇴원등을 할 때 정신질환자등의 의사가 충실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 제도를 신설함(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9조의2(정신질환자등을 위한 권리고지서 작성ㆍ배포)
제19조의2(위기지원쉼터 설치ㆍ운영)
제38조의2(절차조력인 제도)
제8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