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군인의 권익 보호와 복무 환경 개선, 그리고 국가자격증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에요.
국가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군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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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4호
변경 전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수업료를 지급받고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야금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의무복무기간 가산 규정
변경 후
일과 후 6개월 이상 또는 주말에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경우로 가산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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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육 기간 산정 방식과 국가자격증 관련 규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보직해임과 관련된 절차와 규정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전사자 관련 진료 기록 확인과 순직자 인정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성폭력 관련 통보 의무와 벌칙에 관한 장을 신설했어요.
내용의 변화 없이 기존 규정이 유지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의무복무기간, 임용결격사유 등)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전공사상심사 특례는 3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또한 보직해임 시 봉급 감액이나 성폭력 피해자 통보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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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상자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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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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