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며,
전역 후에 사망한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신분이 군인이 아니어도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에게 적용되는 의무복무기간 가산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과 후 또는 주말에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의 의무복무기간 가산 규정을 정비함(안 제7조제2항제4호).
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제2호).
다. 군인의 보직해임 사유를 구체화하고 봉급 감액 규정을 마련함(안 제17조 및 제17조의2).
라.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제46조의4제5항 및 제67조 신설).
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6 신설).
바.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상이를 입어 심신장애로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7 신설).
사.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9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10조(결격사유 등)
제17조(임기)
제17조의2(보직해임)
제17조의2(생 략)
제46조의4(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제54조의6(자료의 요청)
제54조의7(전공사상심사의 특례)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제67조(벌칙)
공포일 2023-10-31 · 공포번호 19787 · 군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