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군인 임용 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던 것을 삭제하여 직무 수행이 가능한 분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차별적 제한 해소
발의자들은 기존 법이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봐요. 이를 삭제하여 개인의 직무 수행 능력이 있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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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결격사유 등) 제2항 제2호
변경 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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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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