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군인의 위탁교육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고, 보직해임 시의 사유와 봉급 감액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위탁교육 기간에 따른 의무복무 가산 규정 정비
군인이 위탁교육을 받았을 때,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그 기간의 절반을 의무복무기간에 더해주는 것을 명확히 해요. 특히 주말이나 일과 후에 진행된 6개월 이상의 교육도 동일하게 인정받도록 규정을 다듬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4호
변경 전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교육기간의 2분의 1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함
변경 후
일과 후 또는 주말에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기간의 2분의 1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위탁교육 관련 규정(제7조제2항제4호)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보직해임 시 봉급 감액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사유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복무기간
군인이나 공무원 등이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채워야 하는 최소한의 근무 기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