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군인 성폭력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는 군인이 있을 때, 피해자가 원한다면 그 징계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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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성폭력이나 성희롱 관련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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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권자
군인이나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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